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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관련자료

보험 가입 의무화:기본 보장 보험+안심 W플랜 (면책보험+NOC보험 =완전 면책 풀커버 보험) 차량요금에 포함
작성자 토요타렌터카 작성일 2022-09-27 10:59:06
 
토요타 렌터카 안심W플랜 (렌트카 요금에 포함)

기본 보장 보험과 면책부담금 보험(CDW),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지불 면제가 합쳐진 새로운 플랜입니다.(풀커버보험)

또한 손상 타이어의 수리비, 휠 캡 분실 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요타 렌터카 안심W플랜

(일본엔: 10% 소비세 포함)
①기본보장보험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인보상               1인당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액 포함)
    대물보상               1사고당 무제한
    차량보상               1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
    인신상해보상        1인당 3,000만 엔까지*1

*1자동차 사고로 인한 탑승자의 부상(사망ㆍ후유장해 포함)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 엔: 손해액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②면책보상제도

사고 시 대물보상과 차량보상의 고객 자기부담액(면책액)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일본엔: 10% 소비세 포함)

★면책보상제도



④NOC 지불 면제
사고, 도난, 고장, 훼손 등을 일으켜 차량의 수리나 청소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보상 지불이 면제됩니다. (일본엔: 10% 소비세 포함)

주행 가능       예정 영업소에 반납한 경우                20,000엔    면제
주행 불가능    예정 영업소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50,000엔    면제

주의: 주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소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노상방치 등)의 NOC는 50,000엔입니다.


③타이어 펑크, 휠 캡 분실ㆍ손상의 경우
"수리비ㆍ교환 대금 무상" 타이어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해 드립니다.
주의: 파손된 타이어의 수리비, 타이어 교환이 필요한 경우의 새로운 타이어 대금과 공임, 분실된 휠 캡 대금, 휠이 손상된 경우의 휠 대금은 무료입니다.



토요타 렌터카 안심W플랜에 가입하실 때의 유의사항

-스페어 타이어 교환 작업은 지정된 손해보험회사의 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고객님 스스로 해 주십시오.
-스페어 타이어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 펑크 났을 때는 차량에 탑재된 펑크 수리 키트를 사용하지 마시고, 손해보험회사의 로드 서비스로 의뢰해 주십시오. 로드 서비스로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 등으로 반송합니다.(손해보험회사의 로드 서비스 지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무료)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재된 펑크 수리 키트로 펑크 응급 조치를 한 경우, 해당 펑크 수리 키트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새 타이어로 교환하실 때는 사전에 출발 영업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파손된 타이어와 동등한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할 경우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타이어 수리비 또는 타이어 구입대금을 일단 먼저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반납 시 영업소에서 영수증을 받고 정산해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차량이 견인 되었을 경우) 대여약관에 따라 대여계약은 중지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렌트비, 안심 W플랜 비용 환불불가)
계속해서 렌터카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신규 렌터카 계약이 필요하며, 그 대금은 안심 W 플랜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토요타 렌터카 안심W플랜에 가입하셔도 고객님의 고의에 의한 사고, 오손(금연차에서의 흡연 등) 등 임대 약관에 정해진 금지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를 지불하십니다.


★인사 사고 발생 시 
계약 종료 되며, 사고차량은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서 가져 가야하므로 즉시 회수 됩니다. 
남은기간 렌트비, 안심 W플랜 비용 환불 불가, 새로운 차량으로 재계약 불가( 운전자를 바꾸면 재계약 가능) 

★보험적용 불가 항목

-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 출발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
-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기타 토요타 렌터카의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등




 
만일의 사고 또는 차량의 고장시에 할 일

①사고
반드시 경찰(110)에 사고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두십시오. (사고 신고 없을 시, 안심 W 플랜 적용 불가능)


②차량의 고장
차량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을 예약 하신 점포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르며 영업시간 이후에는 T. 0800-7000-815 일본 국내 무료 전화 (08:00~20:00) 혹은 토요타 렌터카 카페 게시글[긴급]으로 남겨주세요. 
T. 0800-7000-815 일본 국내 무료 전화 (0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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